Abstract
이 글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사상을 이루는 목적론적 철학과 비례성 사상이 오늘날 우리 법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사상은 철학적 사유와 법학적 실천이 어우러져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 이와 같은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소재로 알려진 이중 효과 원리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우리 헌법재판소가 원용하고 있는 비례성 원칙의 원형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비례성 사상의 전통과 정당방위 및 자구행위의 법리가 종합되어 있다. 비례성 원칙을 둘러싼 많은 논란에 대하여 이중 효과 원리에 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의를 참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첫째, 실제로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목적의 정당성’ 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왜 비례성 심사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단순히 사변적인 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례성 원칙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목적의 정당성’ 심사가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입법목적’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작업 역시 ‘행위의 목적’과 ‘행위자의 목적’을 구별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를 통해 유익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중 효과 원리에 관한 그의 논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투입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비례성 원칙의 역사적 기원을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