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mparison between “the Book of Etiquette and Ceremonial” and the Hundred Schools of the Contents about Funeral Rites

THE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59 (59):215-24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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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의례』에 보이는 상례 관련 내용을 선진 제자서의 내용과 비교한 것이다. 고대 상례에 관련된 가장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문헌은 『의례』이다. 이것은 내용상에서 『좌씨전』, 『묵자』, 『순자』 등의 선진 제자서에 반영된 것도 있고 반면에 상호 어긋나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고대의 『의례』를 비롯한 예경(禮經)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이미 제자서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대로 제자서의 내용이 후대 유가에 의해 예경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의례』 상복 편의 기본 내용은 선진 제자서에 대체로 반영되어 있고 공통적인 내용이 많다. 대표적으로 부모와 군주를 위한 삼년상은 유가에서 공통적으로 선양한 것이다. 비록 묵가에서 유가의 후장구상(厚葬久喪)에 대해 반대하지만, 『의례』의 상복제도는 적어도 춘추시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례』와 제자서에 반영된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복상(服喪) 대상이 성인인가의 여부에 따라 상복에 차이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진 제자서에 반영된 상례 관련 내용은 『의례』의 규정과 다른 주장도 많다. 특히 제자서에 반영된 부모를 위한 상복은 『의례』의 규정과는 달리 사회적 지위의 다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와 군주를 위한 상복제도와는 달리 아내와 첩을 위한 제도는 『의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이 많이 보인다. 현행본 『의례』 「상복」 편에 나열된 규정은 복상 주체와 대상의 신분에 따라 상복과 상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엄밀하게 시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친친”의 부자관계에 기초해서 자식을 위한 상례는 비교적 분명하고, 군주와 부모를 위한 상례는 명확히 규정되고 강조된 반면에 신하와 아내를 위한 상례는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삼강”(三綱)이라는 용어가 한대(漢代) 정치윤리 이념을 반영한 동중서(董仲舒)의 『춘추번로』(春秋繁露)에 처음 보이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미 『의례』에 반영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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