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비디오게임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 모델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게임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고전적인 윤리학적 모델 (덕 윤리, 의무론, 공리주의)은 궁극적으로 오직 ‘현실적 행위’에만 적용되고, 비디오 게임의 ‘가상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증은 “놀이 무도덕주의” (Ostritsch 2018) 테제로 귀결된다. 이는 특히 노골적인 ‘폭력의 행위’의 경우의 게임 행위가 도덕적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공적 토론의 크게 우세한 직감(直感)에 의해 반박되어 왔다. 이러한 양자의 논의 속에 프리드리히 실러 (Friedrich Schiller)의 고전적 놀이 이론에 따른 중간적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실러의 ‘놀이의 전-도덕성’ (pre-morality) 개념과 ‘놀이와 놀이가 아닌것’, ‘현실적인 것과 도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잇는 개념적-전체적 연관짓기에서 기인한다. 이에 따라, 비록 맥락을 떠나서 도덕적 판단의 주제가 될 순 없을지라도, 다른 행위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게임 행위는 반드시 최소한의 규범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개진될 것이다. 주요하게 논의되고 스캔들화 되는 예시인 ‘Grand Theft Auto’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범위 및 한계를 보여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디오 게임 윤리학의 적절한 이론적 모델과 관련한 질문에 있어, 상황윤리에 대한 지지와 도덕률에 도입에 대한 반대가 강조될 것이다.